연차휴가미사용 청구시기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관련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런건가요?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한다고 하는데 작년 3월 중순 입사 11월 말 퇴사했는데. 그러면 작년 4월 중순 연차휴가 첫날 생기는 기준으로 1년 경과 즉 올해 4월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지금은 청구 할 수 있다는 애기인지? 그리고 만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거절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네 맞습니다. 연차가 발생한 날이 아닌 연차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퇴직한 이상,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었어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작년 11월 말에 퇴사하였으므로 퇴사일인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