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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

돌아가신지 오래된 부모님명의 땅 상속 받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었어요

첫째가 지금까지 토지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매도해서 납골당 이전을 하려는 비용에 보태려 합니다

땅이 작아서 상속세 낼정도도 아니구요

절차를 어찌 진행해야 되나요?

자녀는 4남매이고 모두 동의가 된 상태라서

매도 진행시 어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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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인 중 1분이 상속등기를 하신 이후에 제 3자에게 파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몰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해당 상속내용을 기재하고 상속인의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소 등을 기재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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