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동물학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교회 사유지 안
교회측 사무실 협의되어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저번주에 몇개 급식소가 쓰레기통에 누군가 버렸고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같은 성도로써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철망밖 공유지 공간에 설치를 하였는데요
숨기진 장소이긴 하지만
노출되었고
오늘까지 4차례 누군가 또 던지고 버리고 반복했어요
그러다 방범용씨씨티비가 있는 곳으로
제가 미끼용으로 오늘 밤 설치할려고 하는데
교회 관리자가 여기서 이거 설치하지 말라
저쪽에 있는것도 내가 한것이냐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 당신이 내꺼 다 버린거지요
동물학대 및 절도죄 의심되고
경찰을 다시 불렀어요
저는 사무실과 협의되어 고양이 밥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교회 주차장앞에도 매일 주었고
**빌라 2층 사는사람 맞죠 하면서
제 정보를 경찰관님 두분 앞에서 말했고
고양이 밥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말했어요
그 자리는 다른사람이예요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싫어한다면서
이러면 안된다면서
저는 애당초 목사님까지 다 허락 받은 상황인데요
명예훼손 성립이 안될까요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도 교회관계자분은
자기네가 동물학대 법을 몰랐다
우리도 이제 고양이 잘 케어해주겠다 하셨고
밥주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다른 성도들한테는 주거칩임죄가 성립되나요
급식소는 허락 받은 상황인데요
교회가 저한테 강제철거 명령을 하면
저는 당연히 응해야 하죵
도와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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