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판매가에 대해 세금으로인해 손실인지 알고싶습니다.

2021. 03. 30. 15:27

구입가 세금포함 19만원 짜리를

소비자에게 세금포함 19만 5천원에 판매했을때...

5천원이 순전히 이득인가요?

예를 들어 부가세나 소득세 때문에 더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마이너스 소득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5천원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거의 없습니다.

195,000*10/110 - 190,000*10/110 - 기타공제 및 감면 = 454원 - 기타공제 및 감면

상기계산식에서 '기타 공제 및 감면'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 공제, 감면사항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때에 매출의 1.3%(음식업, 숙박업 2.6%)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195,000원이 전액 신용카드 매출이라면 2,535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므로 실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소득 5,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장신고가 아닌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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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많을 경우, 마이너스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5천원이 순이득은 아닙니다.

    19만원에 매입한 재화를 195,000원에 팔 경우

    +195,000원(판매가격) - 17,728(매출부가가치세납부) - 190,000(매입가격) + 17,273(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 4,545원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현금이 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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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가에 비해 적게 판매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손해를 볼일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높다면 소득세 부담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진 않으나 질문한 바와 같이 차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부로 인한 사업적 손실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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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란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의 가격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가격으로 수익, 비용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5천원 보다 조금 적은 이익이 잡힐 것입니다.

        (참고하자면 나누기 1.1하시면 부가세를 뺀 순 수익이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예납적 성격이기에 비용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비용으로 계상 될 것이나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불산입합니다. 따라서 당기 세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2021. 03. 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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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부과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가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금은 기업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매출금액의 10%를 걷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2021. 03.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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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부과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가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금은 기업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매출금액의 10%를 걷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2021. 03.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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