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소송제기하는 방법에대해서요
법적으로 추심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답변을받았는데 구체적인방법이궁금해요 변호사를선임해서해야하는건지 개인이 할수있는건지 공증없는 차용증으로 돈을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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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만 있더라도 소송은 즉시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당사자분 스스로도 대법원 나홀로소송을 통해 소진행이 가능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상담을 별도로 받으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힘드시다면 별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