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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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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를 하고나니 납부세액이 1000원미만이면 납부안해도 되는가요?

부가세신고를 하고나니 납부세액이 1000원미만이면 납부안해도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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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어서 납부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해야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납부서가 확인되면 납부를 하셔야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