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신규재작성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2020.09.15입사 이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상시5인사업장입니다
올해 사장께서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퇴직 등등 기록이 허술해서 전면 재수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명절지나고 작성하실거같은데 궁금한점이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대체제도도 없고 촉진제도도 없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입사후 전부요 돈도 큰돈이다보니 주실거같지 않으세요 저는받고싶습니다. 퇴직하고나서도 그래서 전면수정하시는거에요. 법정공휴일 대체된다고 우기실거같은데요
근데 전면재수정시는 조건들이 다 성립이될텐데 신규작성시연봉인상이 있어서 연봉수정을 할테고 입사일은 기존 그대로쓰고 작성일은 현재로 기입하면 20년21년22년 기존계약서 는 효력은남아있는건가요? 또 입사일쓰고 신규계약서에는 입사년도 작성일은 쓰면 기존꺼는 효력이 없지요?신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 알려주세요. 단서조항을 넘어야하는지도요.미수당 연차 받고 싶습니다.받아야되고요.
신규재작성시 입사일이 아니라 개시일 로 작성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