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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사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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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허가제 신청기간..??

제조업인대요 신규로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청기한이 따로 있나요????

전 아무때나 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4회차 고용허가제 발급뉴스를 봐서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규신청은 9.11.~9.26.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외국인은 상시 신청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외국인 배정 인원과, 신청기한이 사전에 공고 되어 있습니다.

      EP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력 고용 시 고용허가 신청은 별도의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기간 내에 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