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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만기금을 현금을 찾았다가 같은 지점atm기로 다시 입금해도 국세청에 보고 되나요?

새마을금고 예금 만기 되었는데 농협에 정기예금 넣으려고 현금으로 찾았어요. 예금 넣으려면 수표나 현금 가져오라고 해서요. (수표로 찾고 싶었는데 본인확인 어쩌구 오래 걸린대서 어차피 농협이 바로 옆이라 현금으로 받음)

근데 가보니깐 농협이 새마을보다 30분 일찍 닫아서, 이미 농협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 가지고 있기 뭐해서 다시 새마을금고(동일지점) 가서 atm기로 잔돈 빼고 5만원권은 전부 도로 현금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곳에 계좌이체 했다가(하루라도 이자 주는 곳에 넣으려고) 바로 다다음날 새마을금고 특판(타지점 모바일비대면예금) 떴길래 바로 다시 새마을금고 정기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보니깐 큰 금액의 현금 입출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괜히 불안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에 보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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