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중 입니다.
혹시 급여가 300만원 이하만 무료 변호사 선임해 준다는데,세금공제후 3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금공제전 3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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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임금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세전 급여가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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