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텐션 보너스 지급시 상여금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3명의 직원에게 1회성으로 리텐션 보너스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급여항목 작성 시 상여금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급여 지급 항목중 하나로 처리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나 상여 차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상여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여로 지급하여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없이 상여를 일단 모두 받는 것이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결국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