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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 아파트 바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아파트를 상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상속 받지 않고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매매 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세금만 따로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이전을 하고선 그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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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아버님 명의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후 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할 수 없고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가액으로 평가가 되고

    취득가액 역시 당해 매매가액으로 평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을 마쳐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업무를 진행하셔도 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십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제 3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파신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