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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하거나
요양보호사 취업할때
송영?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운전면허 2종보통으로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1종보통이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장이 사회복지사
아들과딸 주보센터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센터내 스타렉스 이상급은 운전 1종면허
레이정도는 2종이면 됩니다
교통범칙금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어요
채택 보상으로 9.72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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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사회복지사
어울누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취업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1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시설.기관 마다 우대 사항 및 필요 유무는 다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전
면접 시 이 부분의 대한 부분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취업에 반드시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종 보통도 승용차가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을 운전할 수 있어 기관 차량이 해당 범위라면 송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11~15인승 차량 운행 때문에 1종 보통을 채용조건으로 두므로 지원 전 차량 종류와 공고의 운전면허 조건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허복순 사회복지사
없음
2종 보통으로도 취업을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로 주간보호센터,노인복지설 쪽 취업가능은 하지만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편이 취업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특히 송영을 직접 하는 센터에서는 11~12인승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운전면허 2종 보다는 1종이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이 여유가 되실 때에 1종 운전면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천호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나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때 반드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승용차나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어르신 송영을 한다면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도 많습니다.
다만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1종 보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1종 보통운전 가능자라고 명시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지원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