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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하거나

요양보호사 취업할때

송영?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운전면허 2종보통으로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1종보통이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센터내 스타렉스 이상급은 운전 1종면허

    레이정도는 2종이면 됩니다

    교통범칙금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어요

    채택 보상으로 9.7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취업 시

    운전면허가 반드시 1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시설.기관 마다 우대 사항 및 필요 유무는 다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전

    면접 시 이 부분의 대한 부분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취업에 반드시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종 보통도 승용차가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등을 운전할 수 있어 기관 차량이 해당 범위라면 송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11~15인승 차량 운행 때문에 1종 보통을 채용조건으로 두므로 지원 전 차량 종류와 공고의 운전면허 조건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 2종 보통으로도 취업을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로 주간보호센터,노인복지설 쪽 취업가능은 하지만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편이 취업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특히 송영을 직접 하는 센터에서는 11~12인승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운전면허 2종 보다는 1종이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이 여유가 되실 때에 1종 운전면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나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때 반드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승용차나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어르신 송영을 한다면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도 많습니다.

    다만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1종 보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1종 보통운전 가능자라고 명시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지원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