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10년 기준이 어떤식으로 작용하나요?
미성년자 자식에게 이천만원 이하로 이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때 다음에 이체시 그 전 이체일 10년 이후라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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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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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1년차에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11년차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증여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