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는 10년의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자금을 자녀의 자금출처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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