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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시 매번 신고해야하나요??

22.5월 미성년자 아이계좌로 300만원 이체하여 아이명의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수익으로 600만원이

된 상태이구요. 이 주식은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때 주려합니다(매도계획없음).

25.1월 현재까지 증여신고를 못한상태라 이체금액 300만원을 기한후 신고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올해부터 매년 100만원 아이계좌에 이체하여 아이명의 주식을 매수하려하는데 현금 이체할때마다 증여신고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체금액 총합이 2천만원이 되었을때 증여신고를 한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금액 총합이 2천이 되었을때 주식 수익으로 2천이상이 되었어도 이체된금액으로만 증여금이 계산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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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을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2천만원 근처까지 가셔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체금액이 증여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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