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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19금 노래가 통매음에 위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미성년자는 들을 수 없는 성인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음란성이 느껴지는 노래들이 있는데

소위 통매음에 위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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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9금 노래의 경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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