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같은 SNS에서 성기노출 영상이아닌 텍스트 컨텐츠를 진행하는과정에서 이게 통매음 위반이 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음란물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