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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이 있는데 거기서 "19금 태그"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인인증이 완료 된 성인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중요부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 앱 자체에서는 그런 사진 올리는걸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 태그가 걸려있고, 성인들만 본다고 하여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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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슴이나 성기 등 중요부위를 공연히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유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사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