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자기 중요부위 사진 올리는 사람들 통매음에 해당 안되나요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성기 라던지 가슴 이라던지 자기 신체 중요부위들 사진 올리는 사람들은 그런거 가지고는 통매음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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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sns 커뮤니티앱에 올리는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고,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