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방송의 19금 자극적 방송도 내용이 선을 넘으면 정통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성인 대상 방송이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통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음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노골적, 적나라하게 표현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노골적, 적나라하게 표현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따라서 성인인증을 거친 인터넷방송에서 노출이 제한적이고 대화, 춤, 의상, 선정적 연출 정도에 머무르면 보통은 정통망법상 음란물 문제보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플랫폼 이용약관, 방송통신심의 제재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을 단계별로 나누고,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에타 비밀게시판에 19글로 특정 성적 만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 문언 자체가 성매매, 음란정보, 청소년 접근 가능성, 플랫폼 특성에 따라 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성행위 묘사나 음란 이미지, 영상, 노골적 모집 내용이 결합되면 정통망법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