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두 분 피부양자로 넣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어머니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동거하고 계신다면 아버지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 것까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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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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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의 관계가 보이는 서류이면 되는것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버님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에 어머니의 인적사항도 나와 있을 것이므로 한장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