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관리비와 월세를 따로 입금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입금해도 증빙 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입금하여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액(관리비 제외)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계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입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관리비 제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입금시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입금하든, 따로 입금하든 어차피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는 명시되기 때문에 같이 넣든 따로 넣든 알아서 월세만 공제를 받게 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 서류로 월세계약서도 제출 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리비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기에 월세/관리비 같이 입금 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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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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