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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다슬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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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관리비와 월세를 따로 입금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입금해도 증빙 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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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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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입금하여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액(관리비 제외)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계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입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관리비 제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입금시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입금하든, 따로 입금하든 어차피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는 명시되기 때문에 같이 넣든 따로 넣든 알아서 월세만 공제를 받게 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 서류로 월세계약서도 제출 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리비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기에 월세/관리비 같이 입금 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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