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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콩중이233
호화로운콩중이23321.05.21

대표이사 사임 의사 표명시 처리여부

법인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이사회에 밝히셨고 실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고 대표이사 공석이라 내부 업무들이 처리가 되지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대표이사 사임의사만 밝히면 쉽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표이사 공석인 상황으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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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에 발생하여 권한 대행자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