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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6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사고책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사고책임 배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조금 더 큰 길이 우선이라 좁은길 차량에 대한 사고 배상 비율이 높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 양측이 진행한 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되는지 여부,

    여기서 대소로라 함은 조금 더 큰길이 아닌 누가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일 정도의 2배이상의 도로를 말합닏.

    2. 해당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3. 각진행방향상 우측 차량이 어느차량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직진중이고, 위와 같이 명확한 대소로 구분이 안되고, 선진입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우측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양 차량의 위치와 도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보통 3:7 정도의 과실이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 진입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큰 도로 폭 우선으로 큰 도로 3 : 7 폭이 좁은 도로)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 차 4 : 6 좌측차)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직진 우선)

    위 우선 사항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