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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4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퇴근 30분전에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때 고추를 다듬고 있어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퇴근 30분전에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때 고추를 다듬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생이 "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너가 해야지 너같은건 알자를 하면안되 : 하면서 가슴을 쿡쿡 찌르길래 밀쳐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받기 위해 위생점검을 햐야한다고 계속 시청에다 아르바이트생이 신고를 했고 식당주인은 그걸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변호사까지 대동해잇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과 강요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처음부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모독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뉼러 인간모독을 한건 식당주인 잘못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시청에 위생불량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비록 그 사유가 사과를 강요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