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형사고소 할수가 있나요 . . .
저희가 정부에서 위탁한 비공개 시설인데요
회사에서 전단지에 시설의 지역 전화번호를 공개한
스티커를 붙이고 각 시설에 그 전단지를 뿌렸어요
비공개가 원칙인 곳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곳인데요
이런경우 신고를 어디다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비공개 시설의 위치나 연락처를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시설의 성격과 보호 대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고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유출 경위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우선 관할 감독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절차가 우선됩니다. 형사 책임 성립 여부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 보호 대상의 위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비공개 보호시설은 관련 법률에서 위치와 정보 비공개가 원칙이며, 외부 유출 시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평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설 관련 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 목적이 포함돼 있어, 업무상 비밀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과 지정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구체적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유출된 전단지, 스티커 내용, 배포 장소, 배포 경위 등을 확보해 정보 노출의 범위와 위험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부 보고서, 직원 진술, 유출 경위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면 고소나 신고 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보 보호의무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었는지와 유출 행위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화해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장 먼저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나 정부 위탁 부서에 즉시 신고해 행정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출로 인해 보호 대상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견되었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변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절차와 관계자 책임이 확정되면 민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