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으로 통원기간동안의 손해금질문드립니다.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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