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으로 통원기간동안의 손해금질문드립니다.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산저하는 것입니다.

    소송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것 섞어서 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영구장해를 받았다면,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0개월 후 합의, 나머지 90개월 호프만

    노동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는 후유장해가 정해졌다면, 사건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합의를 보고 종결하라는 뜻에서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큰 차이가 없어요.ㅎ

  •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 우선 특인합의라함은 예상 소송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유리한 부분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이는 어떤 장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 소송기준상으로도 통상 통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휴업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 약관상 노동능력상실일의 기준은 후유장해 진단일이 되며,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장해기간 또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 소송기준으로 보면, 사고일 부터 입원기간은 휴업급여로, 그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실제 소송을 가더라도 통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통원 치료하는데에 실질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통원 시에 휴업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장해를 받은 경우 퇴원을 한 날짜로부터 장해율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여 상실 수익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에 소송가액이면 소송가액으로 약관 지급 기준이면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