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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 및 기타질문드립니다

돈을 빌릴때와는 전혀 다른태도와 갖은 욕설 및 어차피 차용증엔 1년이라고 하며 협박연락을 받아서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를 위해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하여 받았는데 그당시 돈을 빌려준지 6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상담사분이 아직 사기인지도 모르는데란 태도와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되었단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 그 짧은 기간동안 달라진 태도 및 거짓말에 시간이 더 길어지면 잡기 힘들거같아 일찍 간것이였는데 진정서와 고소장의 법적효력이 다르다는것과 진정서로 접수된 내용이 고소로 이어지는게 쉽지않다는 내용을 진정서 작성 후 찾아보고 알게되었고 상대방이 전화차단까지 한 현 상황에 고소를 하고싶은데 접수되고 난 후 아직 진술 전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그리고 같이 협박죄로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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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제출한 진정서 제출을 철회하고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고소로 전환하게 되니 처벌의사를 진술때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협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박 부분도 함께 고소하시는 것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