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파랑철
파랑철

보험사 직접청구권 문의드립니다 ..

아파트시설물하자로 차량이 손상되어서 보험사에 직접청구했더니

가해자측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이름과 주소가지고는 접수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저정도 정보면 보험사내부적으로 무슨보험인지 조회안되나요?

아파트측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알려줄리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관리비에서 보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거주자가 원하면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 배상책임증권이랑 관리실에 이야기 해서 증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때 어디서 요청한건지 관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동호수를 기재하는데 이미 사고 발생한 부분으로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배상을 해야할 상대방의 보험가입여부도 알아야겠지만 어느보험사에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배상책임이 있는 쪽의 정보가 있어야 접수도 되지만 배상도 됩니다 아파트쪽에 배상을 요구하여 아파트쪽에서 보험사에 접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쪽의 시설물하자도 있지만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 등도 따지게 되어 상계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측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접수를 안 해 준다면 따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요구가 맞습니다 아파트 시설물 하자 배상은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사업자번호로 접수하셔야 하며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내부 조회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