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깍듯한꽃게195
깍듯한꽃게195

현금 영수증 요청 하니 10%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피부 관리실에서 250만원 이체 했습니다

가격표에 명시된걸로는 현금가&카드결제가 부가세 별도는 표시 안되어 있었구요

( 저에게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만 붙을거라고만 하셔셔 당연히 현금 & 이체는 부가세가 붙지 않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

원래는 카드로 결제 할려고 했으나 부가세 붙는다고 275?만원을 결제 하신다고 하시길래

250만원은 이체로 송금 했고, 바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메세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도 10%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관리실에 등록한 남은 기간동안 다니고서

바로 신고 적합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질의사항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조사관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가격표에 vat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가격에는 vat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추가 10% 이체없이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시고, 거부하면 제보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