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요청 하니 10%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피부 관리실에서 250만원 이체 했습니다
가격표에 명시된걸로는 현금가&카드결제가 부가세 별도는 표시 안되어 있었구요
( 저에게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만 붙을거라고만 하셔셔 당연히 현금 & 이체는 부가세가 붙지 않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
원래는 카드로 결제 할려고 했으나 부가세 붙는다고 275?만원을 결제 하신다고 하시길래
250만원은 이체로 송금 했고, 바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메세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도 10%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관리실에 등록한 남은 기간동안 다니고서
바로 신고 적합 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질의사항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조사관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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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가격표에 vat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가격에는 vat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추가 10% 이체없이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시고, 거부하면 제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