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부가세10%를 요구하는 업체
레터링케이크업체에서 케이크를 주문제작 하였고
이후 케이크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구를 하니 부가세10%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들은 간이과세자이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 함께요
부가세는 입금하지않은체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 이후로 확인해보니
케이크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있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업체측에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처리 해놓았다고 하네요라는 말이 끝이였는데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것과는 별개로
카톡 대화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내라는 말을 했던 이부분을 따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시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요청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발행이 되었으니 더이상 문제제기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니고, 1.5%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해당 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편취하려고 했었네요. 화가 안풀리신다면 세무적으로는 제재를 할 것은 없고, 후기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는 정도는 고민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