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세입자가 파손시키면 그것도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
보일러 고장이 아니라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된 것은
세입자가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 건가요?
단순 고장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의 경우는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의 파손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 임차물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손의 책임 소재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외부 충격 등)의 경우, 이는 임차인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수리 진행 방식세입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는 방법
집주인이 수리를 진행하고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파손 경위와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비용 견적을 받아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리 완료 후 영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파손 사실을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만약 외부 충격이 아닌 제품의 자연적인 노후화나 제품 결함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보일러 온도 조절기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리 진행 방식은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부 충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외부 충격에 대해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있는 행위가 개입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론의 여지없이 이는 당연히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의 소유물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