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아파트 매매 후 양도세 계산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975년 성동구 금호동에 그때 당시 1500만원으로 집을 구매하셔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이 확정 되면서 조합원 조건으로 32평 아파트를 신청하여
(권리가액 -412,908,132원) + (추가 부담금 - 145,191,868원) = 총분양금 (558,100,000원)
기타잡비(샷시 + 에어컨) = 800만원
으로 32평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018년 2월에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경제적 사유로 전세를 주면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2024년 3월 9일 금호동 아파트를 17억에 매매 계약를 하였고, 잔금은 7월 말에 받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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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성동구 금호동 거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1년 11월 24일
* 2018년 2월 아파트 입주
* 2024년 3월 매매계약서 작성
* 1가구 1주택
* 2년 아파트 실 거주 못함
부동산 몇 곳 에서 이야기 하시길 이런 조건에도 몇 천 만원 양도세 안나 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맞는지, 혹시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금액 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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