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절세 어떻게 하나요?

2021. 03. 13. 07:25

아버지가 본인 명의 과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11월에 재건축이 끝나고 새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건설사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줘 다른 곳에 살고 계십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어머니랑 공동명의는 아니고 대출은 없으며 재건축 시작시 평가액이 8억쯤 입니다. 어떻게 증여받아야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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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시가를 8억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억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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