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자회견 정청래 대표
아하

경제

부동산

2025위시리스트
2025위시리스트

조합아파트의 조합 청산 시기는

조합아파트에서 산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조합사무실 및 직원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산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 규약 작성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 인가를 득한 후, 사업자른 선정하여 시군 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억 공사계약, 착공 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를 완료하면 사업을 청산하고 주택조합을 해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조합청산은 모든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가능합니다. 즉 완공이 된후 청산절차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와 함계 조합도 해체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내용상 현 사업진행을 알수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라면 조합해체는 불가할수 있고, 만약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조합내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청산시기는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5년이 걸릴수도 10년이 걸릴수도 있는사업 입니다.

      계속해서 추가부단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