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래서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조합장의 성과금 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2019년 입주를 마쳐 재건축조합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합청산위원회는 조합장 등 임원에게
일반분양에서 취소된 전용면적 84㎡ 1 가구를 매각해 성과급으로 주는 안건이 포함되었는데,
실거래가는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조합 임원 측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장 연봉에 추가 성과급을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조합장의 성과금 제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그 의결 정족수를 맞추어서 결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목에 기재하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