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안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합원아파트 안건 관련 조합청산인 선임건을 뭘 말하는건가요?? 조합을 청산하려는걸 이야기 한다는 건가요?? 근데 보니깐 청산대상은 주택좋합이고 청산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이던데,,,이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청산의 경우,

    조합이 본래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중지하고 청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인데, 해산 이후 청산을 거쳐야 비로소 조합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청산업무를 맡게 될 자에 대해서 선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청산인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임하는 것에 해당 안건의 주요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