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관해서 급 궁금점.

전주 실수로 인한 해외주식 전체 매도실수로 인하여 과세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2%는 알고는 있는데요

평시 매년 양도소득세가 발생 하더라도 조절을 해서 극히 일부만 납부해와는데요

이번 실수는 그 과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한

수익부분 22% 만 납부 하는지

질문 2. 해외주식도 국내처럼 대주주 금액이 정해져 세율적용을 받는지

※위질문에 대한 매도 수익금으로 대략 환전시 원화 46억( 미화 310달러) 정도됩니다

질문 3. 세액 납부시 일수불로 해야 하는지 혹은 할부도 가능 하는지요

질문 4. 세금이 부과 크면 일부 손실 투자로 해서 감면 받아도 괜찮은지 해서 급 질문으로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납부세액이 1천만원 넘어야만 2개월내 분납 가능합니다.

    4. 네 상관 없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이라면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의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카드사 자체 혜택으로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되기에 동일 과세년도에 해외주식에서의 실현손실이 발생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