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한도하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한도가 하향이 되면 하향된만큼의 한도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일에 마이너스가 된 한도를 전부 갚고 남은 한도가 리볼빙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 한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리볼빙이 적용될까요?

즉 마이너스가 된 한도를 리볼빙 적용으로 분할로 갚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도하향이 된 그 달에 전부 갚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가 된 한도까지 전부 리볼빙이 적용됩니다.

    초과된 경우라도 이 부분이 일시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만 안될뿐

    기존 사용분은 정상적으로 리볼빙 결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한도가 깎여 마이너스 한도가 되면 그 마이너스된 초과 금액은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볼빙은 회원에게 부여된 정상적인 이용한도 내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 혜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정상 한도를 넘어가 버린 '초과 금액'은 리볼빙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결제일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 초과 금액 전부와 원래 지정해 둔 최소 결제 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00만 원 한도를 다 썼는데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면 200만 원이 마이너스 한도가 됩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가 된 200만 원은 분할로 갚을 수 없고 그달 결제일에 전액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 하향으로 ‘한도 초과 상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분이 무조건 그달에 전액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볼빙 적용 대상인 일시불 이용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한도 하향 전 사용분까지 포함해 리볼빙 약정에 따라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가 한도를 낮춘 이유가 신용도 악화, 연체 발생 등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리볼빙 이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고, 리볼빙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월되지 않고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300만원인데 이용잔액이 500만원이라면 리볼빙을 통해 당장 전액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리볼빙은 상환 시점을 늦춰주는 기능이지, 신용한도를 복구시켜 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즉, 한도가 하향된만큼, 새롭게 적용된 한도까지 추가적인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마이너스가 된 한도까지 모두 리볼빙 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 리볼빙 적용이 된 이후에 분할로 상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리볼빙이 적용되면 미룬 뒤에 꼭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는 매우 높은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