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본증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립진정과 기억환기는 되면서 본증과 탄핵증거로는 못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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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 되고(수사절차에서 촬영된 비디오를 공판절차는 상영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본증 사용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본증 허용규정을 입법하려고 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제2항은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탄핵증거로도 사용이 불과능한바,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영상녹화물로 이를 탄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본증 사용과 같은 문제(공판중심주의 형해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