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1년도)
제가 2021년도에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나 휴무일인 시간 날때 알바(패스트푸드) 및 배달(쿠팡이츠,배민커넥트)을 하였습니다. 알바는 9, 10, 11, 12 4개월이고 약 한달 70만원 /
배달은 한달에 약 10만원 으로 소액입니다
회사에서 2021년 연말정산시 혹시 알바 및 배달한거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 배달알바는 거의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자(3.3%)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상용직근로자로서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이번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소득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