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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파카257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일 2시간씩 주 10시간 단축근무를 수행할
9월의 경우 공휴일이 추석연휴가 주중에 있습니다.
급여정산
공휴일을 제외한 까만날기준으로 18*2시간=36시간*시급 ex 10,000=360,000
아니면 21*2시간= 42시간 ex 10,000*420,000
이렇게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40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주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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