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원천세 신고를 1년뒤 기한후 신고했을시
일용근로 원천세 신고를 1년뒤 기한후 신고했을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간이명세서도 전부다 한번에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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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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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년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이행
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분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 미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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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간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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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후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셔도 될 것이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고 안내받으신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