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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국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정원은 간첩, 테러,마약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정보수집을 하는 일만 합니다.
정보수집에 필요한 예산은 국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해당 법령을 찾으면 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은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됩니다.
①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
②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③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련하여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
④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
⑤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예방 또는 대응
⑥ 정보와 보안 업무를 기획, 조정
추가적으로 국정원 직원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근무가 가능합니다. (제12조 참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 휴대도 가능합니다. (제20조)
업무 내용을 보시면 컴퓨터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업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확인하거나 견제하는 일은 직접 현장에 가야 되죠.
물론 제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진 알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법을 보고 이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
- 국외 정보 수집·작성·배포
-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방첩, 대태러,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형법」 중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군형법」 중에서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 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반국가단체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12조(겸직 직원),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제20조(무기의 사용) 조문을 발췌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제12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 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