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국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정원은 간첩, 테러,마약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정보수집을 하는 일만 합니다.

    정보수집에 필요한 예산은 국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해당 법령을 찾으면 됩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은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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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

    ②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③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련하여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

    ④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

    ⑤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예방 또는 대응

    ⑥ 정보와 보안 업무를 기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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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국정원 직원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근무가 가능합니다. (제12조 참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 휴대도 가능합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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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내용을 보시면 컴퓨터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업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확인하거나 견제하는 일은 직접 현장에 가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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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제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진 알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법을 보고 이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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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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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정보 수집·작성·배포

    -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방첩, 대태러,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형법」 중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군형법」 중에서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 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반국가단체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수집·작성·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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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12조(겸직 직원),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제20조(무기의 사용) 조문을 발췌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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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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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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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 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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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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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하신 국가정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북한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이 위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