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단기 알바,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추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2주간 오전부터 오후 9-10시까지 (쉬는시간 포함) 풀근무,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있는데 물론 그날도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양일 간 추가 수당이 붙나요? 어떤 곳엔 일용직으로 본다면 못받는다는데 또 다른 곳은 가능하다하고...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전 후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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