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괜찮은가요?
일수도 채워졌고, 계약 만료로 끝난 상태인데 이후 이직확인서가 나오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줄 모르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단기 알바 3일을 했고 이후 이직 확인서 확인 전, 또 다른 곳에 지원한 뒤 16, 17일 단기알바가 잡혀버려서 일단 노쇼는 어려울 것 같아 3일 + 2일 총 5일 하고 바로 다음 날 18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두 곳 다 단기 일용직이고 고용보험은 아마 안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전까지의 일용직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적으로 약 5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5일 일한다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