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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76
정중한참매76

실업 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괜찮은가요?

일수도 채워졌고, 계약 만료로 끝난 상태인데 이후 이직확인서가 나오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줄 모르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단기 알바 3일을 했고 이후 이직 확인서 확인 전, 또 다른 곳에 지원한 뒤 16, 17일 단기알바가 잡혀버려서 일단 노쇼는 어려울 것 같아 3일 + 2일 총 5일 하고 바로 다음 날 18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두 곳 다 단기 일용직이고 고용보험은 아마 안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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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전까지의 일용직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적으로 약 5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5일 일한다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