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때 카드전체 사용금액에 대해서..
저는 카드로 상품권구매를 해서 선물도 하고 제가 쓰기도하고 카드로 공과금 세금도 냅니다.
연말정산할때 전체카드 사용금액이란 이런저런 카드로 냈던 모든금액을 다 포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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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카드 사용내역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과금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인정제외되는 지출이 열거되어있는데 상품권 공과금 지출액은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2.31까지 지출한 총 금액이나, 지출내역 중에 세금이나 공과금, 상품권 등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백화점 등에서의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각종 세금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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