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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2.02.27
주식 유사투자자문업 환불 문의

개요는 제가 청xxx 투자클럽에 1월 21일에 가입을 하여 2월3일자에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불이 진행되지않고 있습니다.

1. 고객센터에서는 해지부서로 전달만 해준다고 할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않고 번호가 없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환불 담당자 배정이라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하나 만들어준게 다 입니다. 거기서만 환불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채팅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준다는 말만 할뿐 환불이 진행되는지도 의심스러워서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독촉 및 협박이라고하여 이제는 답장도 잘 안해줍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해야할것이 소보원에 민원을 넣고 카드사,pg사에 내용증명 보내는것인지요?

2. 카드사에 내용증명 보내고 카드취소가 되면 그 청xxx에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는데 사용한 시점으로 일할계산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지요? 위약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들었습니다..ㅠ(애초 가입시 영업팀장이라는 사람이 한달 유예 프로모션이라 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든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었든 간에 전액 환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카톡 내용과 녹취본이 있습니다)

번외로 합의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이 날라오게되면 저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것인지요?

3. 이부분은 질문 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무이자 12개월로 600만원 결제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무이자가 아닌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자 부분도 전액취소 환불이되면 같이 소멸 되는것인지요.. 청xxx 환불담당자는 그냥 알아본다고만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4. 한달유예라고하여 귀책사유없이 전액취소 가능하단말로 가입을 하였는데 실제로 환불 진행이될때 사용한 일할계산으로 납부를 해야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련지요.

또 해지고지를 하고 업체에서 해지요청을 인지한 시점 (해지담당자가 정해진)이 2월 3일 이라면 저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관계, 실제 서비스 받은 내용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 이득 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자문계약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로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약정이나 100퍼센트 환불 등은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